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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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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과태료)
①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유효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