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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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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44조의9, 제44조의14제1항·제2항, 제44조의15, 제44조의16, 제53조, 제61조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5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갱한 자
2. 제30조, 제43조의6, 제44조의12, 제54조제2항 또는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4조의6 또는 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허위로 한 자
4. 제77조의4(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7조의12제3항(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