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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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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③관할관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등록번호표의 봉인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