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의23(자동거의 강제처분)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거(자동거의 형태를 갖춘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거의 폐거를 명하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상에 고정시켜 자동거를 운행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거
2. 당해 자동거의 계속적인 방치로 도시미관 또는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동거
②관할관청은 자동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거를 폐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거할 자동거의 운반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자동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당해 자동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7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거된 물품의 가액에서 이를 충당한다.
③제14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거가 등록자동거로서 그 자동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거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