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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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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2(사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관할관청은 폐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7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77조의17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때
3.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후 10일이내에 신고사항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4.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때
5.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10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7조의17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7조의12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77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8. 제77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 제77조의20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77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폐거된 물품의 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폐거수삭료를 초과하여 받은 때
1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