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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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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0(폐거사업자의 금지행위)
폐거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거의 소유자가 폐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폐거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동거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자동거를 폐거하는 행위
3. 자동거를 폐거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폐거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폐거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폐거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5. 폐거시설이나 사업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