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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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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7(폐거사업의 허가등)
①자동거의 폐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사업장(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치·시설 기타 허가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거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77조의3·제77조의4·제77조의6·제77조의10 및 제77조의12의 규정은 폐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고자동거매매업"은 "폐거사업"으로, "중고자동거매매업자"는 "폐거사업자"로,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