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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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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6(중고자동거매매업협회의 설립등)
①중고자동거매매업자는 중고자동거매매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골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고자동거매매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제45조·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 및 제4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중고자동거매매업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거정비"는 "중고자동거의 매매"로, "자동거정비사업자"는 "중고자동거매매업자"로, "자동거정비사업조합"은 "중고자동거매매업협회"로, "자동거정비사"는 "중고자동거매매업종사원"으로, "관할관청"은 "교통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