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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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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5(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
교통부장관은 중고자동거매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2·12·31>
1.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때
3.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10일내에 신고사항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4의2. 제7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태만한 때
5.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 양수한 때
6. 제77조의9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77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77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77조의12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7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1. 제77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매매알선수삭료·등록대행수삭료 또는 관리비용을 초과하여 받은 때
1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71·1·18]
[제77조의9에서 이동<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