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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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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2(장부등의 비치등)
①중고자동거매매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이하 "장부등"이라 한다)를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은 기재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중고자동거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등에 기재한 사항중 자동거의 소유권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