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의2(자동거검사대행사업의 변갱·허가등)
자동거검사대행자는 그 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일부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