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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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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련합회)
①조합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거정비사업조합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45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제1항의 련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련합회"로, "자동거정비사업자"는 "조합"으로 본다.
③교통부장관은 련합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④련합회는 조합의 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통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거정비료금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