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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감독)
①관할관청은 조합의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조합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한다.
②관할관청은 조합의 운영장황의 개선 또는 자동거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 또는 임원의 변갱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①관할관청은 조합의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조합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한다.
②관할관청은 조합의 운영장황의 개선 또는 자동거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 또는 임원의 변갱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