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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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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0(확인검사)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계기구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4조의19 단서에 규정한 기계·기구의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1980·12·31>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