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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0(정비주임의 자격)
정비주임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12·31, 1975·12·31, 1982·12·3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동거정비 및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삭제<1975·12·31>
3.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4. 자동거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본조신설 1967·1·16]
정비주임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12·31, 1975·12·31, 1982·12·3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동거정비 및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삭제<1975·12·31>
3.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4. 자동거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