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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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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7(정비명령등)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거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정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거의 사용자에 대하여 자동거의 정비를 명하고 정비기간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의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거사용자는 당해 자동거의 검사증과 등록번호표를 관할관청에 령치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거가 법령이 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한 정비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자동거의 검사증과 등록번호를 환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