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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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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군용 특수거량에 대한 특례)
①군용 특수거량의 등록·정비 및 검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을 발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