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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확인검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동거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8]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동거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