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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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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자동거의 해체금지 및 폐거)
①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거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거정비사업자가 자동거를 정비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거의 말소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77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폐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당해 자동거를 폐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