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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치운동등의 금지)
①민방위대장은 그 지위를 리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①민방위대장은 그 지위를 리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