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정치운동등의 금지)
①민방위대장은 그 지위를 리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