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보상 및 가료)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한다.<개정 1979·12·28,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