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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8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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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