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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8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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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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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대행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아 하는 자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