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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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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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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기관
4.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5.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기관
②금융기관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1, 2002.4.27.] [[시행일 2002.7.28.]]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허위로 한 때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때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③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