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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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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업소의 신고·시설기준등)
①법 제3조제5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이라 함은 별표3 제1호 가목의 (54)및(55)에 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서에 그 사업계획서와 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