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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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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예)
동력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예를 정하거나 별표에 의한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