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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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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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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수료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교육비는 별표21과 같다. 다만,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허가관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교육비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