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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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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안전교육)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1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