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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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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승인)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서안 및 수송계약서안의 사본
2. 판매계획서
3. 저장시설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서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수입계약승인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현물시장에서 매입하거나 그밖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것으로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수입가격이 적정한 것일 것. 다만,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5년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하게 과잉되지 아니하고 판매계획에 맞는 적정한 물량일 것.
3. 저장시설을 확보한 것일 것.(다른사람 소유의 저장시설인 경우에는 저장시설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일 것)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