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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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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①공사는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6에 의한 각인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등으로 인하여 별표 16의 기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86.12.30>
②법 제21조제2항단서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의 생략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