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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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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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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1.6, 1991.6.3>
1.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용기집합시설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2. "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소형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사용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저장능력 3톤미만의 것을 말한다.
4.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5. "충전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이 2분의1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6. "잔가스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이 2분의1미만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가스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공급 또는 사용을 위한 설비(배관을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8.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벽돌·기와·스레이트·철재·알루미늄·유리·모르타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0. "안전거리"라 함은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 또는 제2종보호시설까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이로서 별표1에 정한 거리를 말한다.
11. "제1종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학교·유치원·새마을유아원·사설강습소·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여관과 그 밖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극장·교회·공회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이상인 건축물
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이상인 건축물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12. "제2종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다만, 제1종보호시설로 구분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1의 비고에서 정한 식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4. "집단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영업용의 가스사용시설은 가스계량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액화석유가스"및 영 별표1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액화석유가스"라 함은 3톤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말한다. 다만,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는 그 총량이 250킬로그램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