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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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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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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공의 자체검사등)
①시공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이자로 하여금 공사의 공정별로 당해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2.4.15>
1.공사발주자 및 시공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시공자의 등록번호
3. 공사의 내용·시공장소 및 시공연월일
4. 시공관이자의 성명 및 자격증 사본(양성교육이수자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사본)
5.내압시험·기밀시험등 공정별 자체검사의 결과
③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저장소설치자 및 사용신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자체검사기록을 완성검사를 하는 때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