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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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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시공자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공자 등록 또는 등록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면허증 사본 또는 전문공사업중 설비공사업의 면허증 사본(면허를 받은 자에 한한다)
2.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격증 사본[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사본]
3. 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시공자등록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별표3에 의하여 시공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은 별표13과 같다.
⑤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 보아 시공자의 등록을 하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필증에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을 한 사실을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