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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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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시공관이자의 자격)
영 제10조제3호 단서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의 기술요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이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