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과 그 기록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과 그 기록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과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은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