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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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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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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저장능력이 2톤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1.3.15>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9와 같다.
④허가관청이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때에는 그 규정이 당해 시설의 안전유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6.1.6>
⑤허가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를 의뢰받은 공사로부터 당해 안전관리규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19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