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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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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승계를 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5.27>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상속으로 지위승계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승계인의 신원증명서(액화석유가스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