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10.8 대통령령 제112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과징금의 납부)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