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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58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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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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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시행일 2019.2.4: 제1항제8호의2, 제1항제11호(책임감리에 관한 부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