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9·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2·5 법575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5 법57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37조제2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조성비의 분할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농지전용협의의 요청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시행당시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의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지분할을 신청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분할을 수반하는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중"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23] 내지 [7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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