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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691호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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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