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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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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고충처리)
①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 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관에 관련되는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개정 1982·12·28>
④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신설 1982·12·28>
⑤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