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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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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승진)
①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③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년수 및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4·20]
[종전 제40조는 제39조로 이동<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