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3호 일부개정 2007.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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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가스 또는 경질유
1.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 이상인 보일러
2. 시간당 열량이 1,238,000㎉ 이상인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납사(納絲)·정제연료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물의 취사·난방만을 위한 설비를 제외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영 제3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라 함은 압축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말한다.

제2장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연구지원단의 단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공무원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대기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등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5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보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2.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5. 사용연료의 성분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서울특별시장등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1]]
제9조(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
②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의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1]]
제10조(사업장의 신고 등)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3월 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신고 직전 5년간의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한다)
2. 신고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한다)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③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1]]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
①서울특별시장등은 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을 교부하는 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③서울특별시장등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당해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에 기재하고, 그 내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조정 및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등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7.1.1]]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은 별표 2에 의한다.
[[시행일 2007.1.1]]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 고려사항)
법 제1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시행일 2007.1.1]]
제13조의2(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별표 2의2 제3호라목 비고 1에 따른 배출계수 및 같은 비고 3에 따른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방지시설의 적용효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배출계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연료별 배출계수로 한다.
2.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방지시설의 적용효율 : 방지시설의 종류별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적정한 제거효율로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6.28] [[시행일 2007.7.1]]
제14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①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당해 배출시설의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의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근거로 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시행일 2007.1.1]]
제15조(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등)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 및 산정 근거자료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을 매월 말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하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역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1]]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시행일 2007.1.1]]
제17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4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지형, 기상조건 등 당해지역의 대기환경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07.1.1]]
제18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절차)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개시 7일 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전확인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07.1.1]]
제19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변동내역, 총량관리사업자의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1]]
제20조(자발적협약의 내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저감목표 이행기간
3.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07.1.1]]
제21조(자발적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이행결과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호의 저감목표 이행기간이 종료한 다음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동안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3.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③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발적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협약기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1]]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2조(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의 제출 등)
①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이하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차종별·연료별 자동차 판매실적
2. 전년도에 판매된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
3. 당해연도의 차종별·연료별 자동차 판매계획
4. 당해연도에 판매계획중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
5.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계획
6. 판매하고자 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인증서 또는 인증계획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의 승인)
환경부장관은 자동차판매자가 제출한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과 비교·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자동차판매자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 및 보급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보급실적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저공해 자동차의 구매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새로이 구매하는 차량의 20퍼센트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별표 5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6조(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권고대상자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10대를 말한다.
제27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중 승용1 및 동표 제4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중 소형(비고 8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6과 같다.
[[시행일 2006.1.1]]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의 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제3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①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와 당해 자동차의 차종 및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여야 한다.
③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후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교체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정밀검사의 면제)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제3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하 “기준저감효율”이라 한다)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31]
제33조(인증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제35조(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거나 변경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효율에 대한 인증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설·장비·인력 등 인증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당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2(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 점검이나 확인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8.31]
제36조의3(수시검사 대상장치의 선정 및 검사방법)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인증시험”은 “수시검사”로, “인증시험방법”은 “수시검사방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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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검사의 절차 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제36조의3에 따른 수시검사(제36조의5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내구성이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조·내구성과 다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3대중 1대를 초과하거나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3대의평균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장치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검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해당 제조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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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재검사)
①제조자등은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6조의 4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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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6(결함확인검사대상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착한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지 1년이 지난 자동차
2.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결과와 기준저감효율간의 차이가 기준저감효율의 10분의 1이내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3.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36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결함 접수내역이 해당 분기까지 부착 또는 개조한 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각각 5대를 선정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시행할 자동차를 선정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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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7(결함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결함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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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8(결함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6조의7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배출가스저감장치
2.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저공해엔진
3.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저공해엔진(미달하는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의 평균가스배출량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등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조자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 결함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서
4. 결함시정대상 장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역의 통지계획서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36조의7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제조자등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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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3년간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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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개조한 자동차가 제36조의9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
2. 「보험업법」 제185조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등이 확인한 손해발생사실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자료
②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기재된 자동차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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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1(성능점검 등)
①제조자등은 법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분기에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7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정한다.
1. 장치별·인증번호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일주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의 일주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한정한
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내역
③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1]
제37조(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법 제2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역산하여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의 잔여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기준 및 액수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거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종류, 유효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차량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제39조(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0조(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장 보칙

제41조(출입·검사 등)
법 제36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에 의한 허가·신고·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도료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제42조(수수료)
법 제26조의3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2007.8.31]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 : 10만원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 10만원(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 5만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 시험 및 법 제26조의3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제43조(보고)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2004.12.31 제1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표 6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8조 내지 제21조 및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장 신고의 특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중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에서 영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2007년 10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에서 영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2009년 10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호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 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⑪내지 <22>생략
부칙 [2006.9.7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제236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1 제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