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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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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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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리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리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림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림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변익을 위한 시설 및 리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주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리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리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2.1.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3.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6. 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