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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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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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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1.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 또는 진렬·보관·운반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판매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삭제<1997·8·22>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행한 자
8.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