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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