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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8호 일부개정 2019.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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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영 제37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기는 민방위기,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