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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8호 일부개정 2019.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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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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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교육훈련 소집)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및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受領人)의 전달에 관한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10.18]
법 제23조제1항영 제30조제6항단서에 따른 민방위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8]
1.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부대장·중대장·소대장 및 분대장
2. 각급 민방위대의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요원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유예 신청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