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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8호 일부개정 2019. 07.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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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3]
1.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
가. 시·도 또는 시·군·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 읍·면·동협의회
가. 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